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공공병원인 한전(한국전력)의료재단 한일병원은 조민을 인턴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조민은 의사가 될 수 없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 대상이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고합927호 피고인 정경심 사건 설명자료’에 의하면, 정경심에 대한 세 종류의 혐의 중 자녀(조민)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1)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3)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4)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6) 동양대 총장 표창장, 7)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허위내용을 토대로 입학을 허가한 부산대와 고려대는 사실을 직시하여 입시부정행위의 주범인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그 전에 2019년 9월 5일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조민의 제1저자 논문을 취소했다. 그 논문은 조민의 고려대 입학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나, 조민은 그 논문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소속도 한영외고 학생이 아니라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조민이 지원했던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교외 수상실적을 인정해주는 특기자 전형 중 하나로서 소위, ‘느그 아부지 머 하시노?’ 전형이다. 해당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입학사정관제가 적용되며, 1단계로 어학능력(40%)과 학생부(60%)를 평가했는데 그 당시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었다. 따라서 내신 5등급과 논문 제1저자라는 희한한 스펙을 보유한 조민이 ‘인 서울’ 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이었다.

문과계 특목고(한영외고) 출신이 고교 시절에 이과계 논문을 썼다는 내용은 학생부 평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해당 전형에서 제1저자 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조민이 유일했다. 게다가 조민은 자기소개서에 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란 이력과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쉽 성과로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저자 논문이 취소된 2019년에 고려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 당시 고려대는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논문뿐만 아니라, 정경심 판결을 통해서 조민의 모든 스펙이 허위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2010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결 후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방학 중이라고 변명하려는지?

정유라 사태 당시 이화여대는 관련 재판이 시작(2017년 4월)되기도 전인 2016년 12월에 정유라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입학을 취소했는데 그 때도 방학이었다.

조민은 2013년에 고려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2014년에 부산대 의전원의 수시 자연계 일반전형에 합격했다. 이 전형의 지원자격은 국내 4년제 자연계 대학 졸업자로서 대학성적(GPA) 80/100점 이상, 영어능력(TOEFL IBT 79점, PBT 550점 또는 TEPS 651점), 국가공인 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이다. 그런데 대학 재량이기는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의 영어능력 기준은 고려대 일반학부(TOEFL IBT 110, CBT 270, PBT 637점 또는 TEPS 857점)보다도 낮다.

의전원 입학자격의 핵심은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의학교육입문검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조민이 지원했던 전형은 MEET 점수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반영 비율이 0%이고, MEET 최저 학력 기준도 없다. 의전원에 입학하려면 MEET 점수가 상위 30%는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97명 중 90명을 MEET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선발했다. 게다가 조민은 본인의 MEET 점수가 80점대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이 점수는 하위 20%에 해당한다.

조민이 지원했던 전형은 영어 20%, 대학성적 30%, 서류 20%, 면접 30%로 지원자를 선발했는데 영어와 대학성적은 변별력이 별로 없으므로 서류와 면접이 중요했다. 그 당시 지원자들 중에서 조민은 유일하게 ‘대학 총장 표창장’의 보유자였으며, 이는 서류평가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실제로 인성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해당 전형에서 15명이 선발되었는데 불합격한 16등과 조민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합격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표창장이 위조였던 것이다. 게다가 다른 스펙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민의 입학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산대는 형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최종 법원의 판단을 갖고 모집 요강을 근거로 해 심의기구를 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는 형사와 민사도 구분을 못하는 수준인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위조된 표창장이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조민은 단순히 피동적으로 위조된 표창장이나 확인서를 제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범이다.

2019년 12월 신설된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에 의하면,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그러므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 판단할 계획“이라는 부산대의 입장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게다가 작금의 행태를 보아하니, 몇 년 후 정경심의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것은 정경심 재판이지 조민 재판이 아니라며, 정경심의 죄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하다.

조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부정행위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주범이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정경심의 1심 판결에 근거하여 조민의 입학관련서류가 합당한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는 총장의 직무유기다. 그런데 교육부는 부산대 차정인 총장과 고려대 정진택 총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사태 당시 이화여대에 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직무유기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혈세인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 월급충(蟲)이 따로 없다.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다르듯이, 말을 타는 정유라의 대학 입학자격 여부와 의사면허를 가질 조민의 입학자격 여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조민의 의사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 그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환자들은 입학취소를 제때에 하지 않아 미자격자가 의사가 되도록 방치한 부산대 차정인 총장과 고려대 정진택 총장에게, 그리고 미자격자에게 의사면허를 인정한 보건복지부 권덕칠 장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대 여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유급이 매우 드물다. 그런데 조민은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 학기에 세 과목을 낙제(평균 평점 1.13)하여 유급이 되었다. 조민은 학칙에 의하여 1학년 2학기에 강제 휴학 후 2016년 1학기에 복학했는데 특이하게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도교수(병원장)가 사비로 출연한 장학금을 받았다. 2018년 2학기에는 두번째로 유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조국은 2019년 법무장관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을 56억 원(그 중 예금 34억 원)이라고 신고했다.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는 상상도 못할 부잣집 자식이, 두 번씩이나 유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다.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정경심의 1심 판결에 근거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라. 대학의 가장 중요한 학사행정이 입시라는 점에서 입시부정행위는 법률적인 판단 이전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교육부가 지원금을 내세워 너무나 오랫동안 대학을 길들인 나머지, 이제는 대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인가?

임기제 총장 한 명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데 동창회, 교수협의회, 학생회는 왜 가만히 있는가? 나설 주인이 없는 대학이기 때문인가? 그대들은 모두 비겁한 방관자요, ‘조민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의 조력자다. ‘국립’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아깝고, ‘민족’고대라는 별명이 아깝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의전원) 신설, 의대 정원 확대, 공공병원 신설 정책은 제2, 제3의 조민을 단체로 양산할 것이다. 투표를 잘못한 대가이기는 하지만 환자들이 불쌍하다. 제대로 투표한 환자들은 더더욱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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