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을 분양 받은 후 20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토지보상법·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법 등 2·4 대책 후속 법안을 확정해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해선 분양을 받은 후 최대 20년간 전매를 제한하며,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되팔면서(환매) 지분비율만큼 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각각 최대 10년, 5년으로 확정됐다.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주택을 말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83만 가구 중 공공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향후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규정,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 등을 통해 비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는데, 이 내용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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