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중인 차기 검찰총장 인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검찰조직에서 최고위직에 있는 대표적인 친여, 친문검사로 현 정권 관계자 수사와 관련,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공공연히 거부하는가 하면 윤 총장 찍어내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서 현직 검찰 간부중 1순위로 꼽혀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날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권 검사가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함에 따라 이 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법 집행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애당초 (이성윤 지검장 측에서)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함에 따라 (이 지검장은) 총장 자격에 결정적인 하자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무부가는 11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에서 배제될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윤석열 찍어내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친여검사’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나 재야 법조계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수원지검으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라며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감한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며 "경찰에 이첩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에 불거진 LH 의혹 사건에서 보듯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김 처장은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등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김 처장은 앞서 밝힌 대로 공수처의 직접 수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한 달여 간 수사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곧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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