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이상 올리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소유주들의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이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조세까지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어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세수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지역 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한 주민은 "집주인은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다시 전세 살아야 할 판"이라며 "내가 집값 올려달란 것도 아닌데,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늘 높이 치솟는 전세가가 무서워 온갖 대출을 영끌해 겨우 내 집 한 채 장만한 30대는 이제 대출 이자 부담에 재산세 부담까지 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시내 거주한다는 김모(46) 씨도 "내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수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시내에 집을 샀다"며 "집 한 채뿐이어서 차익을 실현할 일도 없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꿎은 시민만 잡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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