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검찰은 정권의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이대로 가다간 현 정권의 충직한 주구(走狗)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펜앤드마이크가 현 정권의 법치 파괴 실태를 낱낱이 까발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 박범계 "한명숙 뇌물 사건, 공정치 않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명숙 前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핵심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것. 수사지휘권 공문을 받은 이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다.

문제의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지난해 재감찰을 지시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수사지휘권이 연속으로 발동되는 이번 사태는 정상적일까.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2.6(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2.6(사진=연합뉴스)

◆ 수사지휘권 근거는 '검찰청법 제8조'...장관 권한 어디까지?

박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취지는 완전히 무시한 모양새다. 특정 사건을 연달아 주목하면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권 발동 사태는, 검찰총장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리'보다 '기소 여부'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한 '외압(外壓)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및 감독할 수는 있지만 지휘감독권의 본질 그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네 번씩이나 발동된 수사지휘권은, 놀랍게도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를 공통으로 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다. 다음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 "6.25 전쟁은 조국통일해방전쟁" 외친 친북 지식인 구속 말라?

'수사지휘권'은, 지난 1949년 12월20일 검찰청법 제14조로 제정됐다가 지난 1986년, 조항 내용 변경 없이 지금의 제8조로 개정됐다. 

최초의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을 상대로 발동해 대한민국을 까무러치게 만들었다. '북한을 찬양한 친북(親北) 지식인'을 구속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해 "6·25 한국 전쟁은 내전이다.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는 망언(妄言)을 쏟아낸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3년을 받았다(2007도10121). 대법원은 그에게 "6·25전쟁에 대한 북한·소련·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 언급 않고 대한민국·미국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등 6·25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선전 중인 반국가단체로서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선전·찬양·고무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에 따라 그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천 장관은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그를 막았다. 당시 김 전 총장은 "형사소송법은 헌법정신에 따라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한다"며 "공안사건도 예외가 아니며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버텼다. 결국 김 전 총장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수사 독립성 침해로 보고 총장직을 던졌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는 후일 문재인 정부 들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尹,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

지난해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주요 내용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이다.

일명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는 '채널A 사건' 수사를 강제로 정지시킨 것인데, 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감독권 자체를 박탈한 셈이다.

추 장관에 의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모양새가 됐다. 즉, 형법 제123조에 따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권 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추 장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 '라임 사태' 피해 극심한데...秋, 피의자 의혹에 檢 발목 잡았다

일명 '라임 사태'라고 불리는 정관계 인사들이 엮인 대규모 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여당 및 정부 요직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

추 장관은 '라임 자산 운용'의 고위 관계자들과 연루된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술접대 검사 의혹' 및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을 일방 문제 삼은 것. 

하지만 결국 추 장관이 발목을 잡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은 끝내 흐지부지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법조계 "檢, 정권의 시녀 신세로 전락했다"…우려 가득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는, 17일 박범계 장관에 의해 총 4번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1번, 문재인 정부에서 3번이다.

박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박 장관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고려되어야 한다면서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부분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의해 검찰이 시녀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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