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공정, 정의’ 미명(美名)에 가려진 그들만의 잔치...LH 게이트 잉태한 독과수가 문제의 본질
내부자 거래 ‘범죄’ 두고 文은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부패 적폐 청산’으로 본질 호도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도 비상식적...감사원과 검찰 빠진 ‘LH 사태 합동조사단’ 이라니
좌파의 ‘큰 정부론’은 공공기관을 특권계층으로 만들어...文 정권은 유사전체주의 지향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미국의 국부(founding father)인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경구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에 실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부정의가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When injustice becomes law, resistance becomes duty.)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부정의(不正義)가 보편화되고 심지어 규범화되었다. 과장이 아니다. 이번에 터진 LH사건이 부정의를 웅변하고 있다. ”부정의가 법이 되면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제퍼슨의 경구는 고금을 관통하는 금언(金言)이다.

O LH사태는 독과(毒果), 문재인 정권은 독과수(毒果樹)

LH 사태의 추한 면모가 수면 위로 들어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하지만 LH사건·사고에 함몰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인간들이 이럴 수 있나”라고 분노할수록 ‘내부자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의 ‘꼬리 자르기’ 명분만 주기 때문이다. 설령 ‘LH 해체’로 이어지더라도 마찬가지다. LH라는 독과(毒果)가 아닌 LH를 잉태한 독과수(毒果樹)가 문제의 본질임을 직시해야 한다. LH 게이트를 배태 시킨 문재인 정부의 더 큰 불의와 부정의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

‘평등, 공정, 정의’ 미명(美名)에 가려진 그들만의 잔치를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좌파가 주장한 ‘평등, 공정, 정의’는 전형적인 과다식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과의 정의는 ‘군더기기’이거나 정부개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된 징검다리 개념이다. ‘사전적 평등’과 ‘과정에서의 공정’도 조국 사건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적 가치’ 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의(justice)는 학자나 판사에 의해 발견될 성질의 것으로,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구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 규정돼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발견(확립)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정의’의 한 예인 것이다.

O 문재인의 안일한 문제의식과 비상식적 문제 접근 방식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터지자 ‘투기와의 전쟁’ 그리고 ‘부동산부패 적폐 청산’을 외쳤다. 하지만 그의 사건·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LH 게이트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비대칭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통한 기회 포착 행위로서의 투기와는 문제의 층위가 다르다. LH 사태는 미공개정보 또는 업무상 획득한 지식을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한 ‘범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엄단하고 있다. 이번 LH 사태는 자본시장이 아닌 실물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투기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범법자를 대통령이 앞장서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은 ‘부동산 부패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제(時制)를 혼돈한 것이다. 적폐는 말 그대로 과거의 폐습이 누적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권 들어 벌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공사의 타락이다. 적폐가 아닌 현재의 타락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다. 시선을 돌리거나 ‘현재의 정책실패’를 과거 적폐에서 비롯된 것인 양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은 스스로를 청산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도 비상식적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빠진 ‘LH 사태 합동조사단’ 출범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수사가 아닌 조사는 ‘사건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조사라는 힐난을 듣는 것이다. 당연히 선봉에 서야할 감사원을 배제시킨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을 배제시킨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배제에 대해 정부는 ‘6대 범죄유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O 변창흠의 공공부문 주도 개발 허구

집단주의 사고에 젖은 변창흠을 중용한 것도 패착이다. 좌파들은 ‘자본주의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을 비교한다. 범주의 오류를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다. 그러나 보니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더 도덕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믿고 있다. 전형적 2분법적 선악구도를 적용한 것이다. 공공부문이 앞장 설 터이니 민간은 따라오라는 식이다.

좌파의 ‘큰 정부론’은 공공기관을 특권계층으로 만들었다. 변창흠의 공공부문 주도 개발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LH는 기획과 시행, 민간건설업체는 단순 시공의 역할 분담이 그의 구상이었다. 그러니 LH 종사자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다.

LH 사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7 긴급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2.4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한다. 보완조치로 내 놓은 것이 고작 “투기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 직원 부동산 등록 검토”이다.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3기 신도시는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환화를 통해 기존 도시의 개발 밀도롤 높이는 것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미래의 자산이다. 그린벨트 소지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손해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고, 그린벨트의 인위적 해제를 적극 금지 시켜야 한다. 도심 내 부동산 개발도 관주도가 아닌 민간 및 시장주도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유사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인류의 진보는 국가가 가진 강제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폭정에 대한 저항과 반대를 통해 달성되었음을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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