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방송 출연 대가로 주식 받은 전력의 인사가 ‘방송 심판’ 맡을 수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한 인사인 김 전 사장은 과거 방송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3월 김윤영 전 사장을 5기 방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 위원은 관례상 부위원장에 임명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 성명을 내고 "어떻게 방송 출연 대가로 유죄 받은 범죄 전력자를 추천할 수 있냐"며 "추천한 이유를 밝히고, 부적절한 추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 출연 대가로 주식을 받은 전력의 인사가 ‘방송 심판’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방심위는 ‘정권의 아바타’를 청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심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대출 의원은 김윤영 전 사장이 지난 2000년 6월 MBC 시사교양국장 재직 당시 한 보석판매업체 대표로부터 교양프로그램 '성공시대' 출연을 대가로 해당 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였고, 이에 김 전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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