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땐 더 일하고, 한가할 땐 덜 일해 법정 한도(주 52시간) 맞추는 제도
경영계 요구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장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 이날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즉 6개월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집중될 때는 더 일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덜 일하는 식으로 근로 시간을 안배해 근로 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영계는 2018년 주 52시간제 즉각 시행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다.

그러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일정 기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어 가산수당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개정법은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사용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진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탄력근로제 도입 및 그 세부 방안 등을 서면 합의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은 빠져있다.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를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자 대표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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