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두고 거대한 정치적 핵폭탄이 될 개헌 이슈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이 아냐
개헌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어야...정치, 외교, 경제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필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본질적으로 형용모순인 '평화적 통일' 문구 삭제해야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해체와 몰락 부추기는 좌파 패권의 척결이 핵심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야권의 대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국의 초점은 내년에 치러질 대선 승부로 옮겨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도 대선주자들의 동정과 권력의 향배를 둘러싼 줄다리기 및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집중되는 중이다.

대선과 맞물려 거대한 정치적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개헌 이슈이다. 개헌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활발해졌지만, 출발점은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쩌면 1987년 체제 즉 6공화국이 성립하던 당시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일 수도 있다.

개헌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87년 체제 즉 6공화국 헌정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특히 자주 거론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니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주로 거론된다.

하지만,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제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5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들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만큼 처참한 처지에 빠지곤 한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 이후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이지만, 다른 대통령들이라고 특별히 나을 것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앙숙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동귀어진(同歸於盡) 함께 몰락한 처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대중 김영삼도 큰 차이는 없다. 임기를 마친 후 예외없이 권력의 쓴맛을 보는 존재들을 제왕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 조직과 공공부문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한 데서 연유한 현상이다. 수많은 위원회 등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이 정부 조직에 끼어들어 있고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정부가 기업과 학계, 문화계 등 민간 부문에 끼치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정부 및 공공부문은 계속해서 확대일로이다.

이런 문제들은 권력구조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뀐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문제의 책임 소재만 불명확해지고 이권을 둘러싼 정치세력들 사이의 타협과 절충에 의해 문제가 더욱 은폐되고 고질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고 평가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다. 행정부 권력에 이어 국회 180석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좌파 성향 판사들에 의해 점령된 이후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사건으로 정치적 명분을 전면적으로 장악한 대깨문이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헌정질서 왜곡과 훼손, 파괴에 나선 것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권력 집중 현상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대통령제를 포함한 6공화국 체제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권력 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가급적 많은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이 권력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1인 장기집권이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을 불러오는 요소라는 국민적 인식이 작동했던 것이다. 이런 정치적 고려 위에서 ‘웬만하면 누구나 한번씩 권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대통령 5년 단임제였다.

1987년 체제는 또한 직선제개헌 요구를 관철시킨 좌파의 정치적 승리와 그런 패배를 정치공학으로 극복한 우파의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정치적 승리는 좌파의 것이었지만, 실물 권력은 우파의 손에 남았다. 이런 구조 위에서 좌우 진영 내에서 권력 승계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진영 사이의 수평적 정권 교체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6공화국 헌정은 내면적으로 좌파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었다. 좌파가 정치적으로 승리한 상태에서 정치 지형은 불가피하게 좌파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런 편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화됐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혀 우파들이 정치적 심연으로 추락한 사건이 2017년 박근혜의 탄핵과 문재인의 집권이었다.

즉, 좌우의 동거를 전제로 하는 1987년 체제는 사실상 성립 단계에서부터 내면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87체제가 끊임없이 현실 정합성을 상실해갔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이다. 87체제는 헌정적으로는 기능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개헌은 이런 시대적 필연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개헌 논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1987년에는 개헌이라고 하면 대다수 국민이 자연스럽게 ‘직선제 개헌’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헌을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개헌안은 11개’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이다.

1987년 체제가 헌정적으로 여전히 작동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최고 권력, 통치자를 선택한다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 구조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6공화국 등장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는 드라마틱한 것이었다. 60대 이상 세대는 대부분 87체제 이전에 파출소나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의 불쾌감을 기억한다. 파출소에서는 폭력의 공포를 경험하곤 했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뇌물)를 준비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1987년 체제는 이런 분위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불러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국가 전체가 퀀텀 점프라고 할만한 변화를 겪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우리 손으로 최고 권력자, 통치권을 결정한다’는 1987 체제의 핵심 이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이런 유권자의 직접 선택권을 축소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오랫동안 강화돼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나 비례대표 1, 3, 5, 7번 등 홀수번호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도 유권자의 선택권에 제약을 가한 조치이다.

국민들이 평소 이런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면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국민의 최고통치권자 선택권을 축소 제약하는 변화를 추진할 경우 기존에 이루어진 국민의 선택권 축소에 대한 불만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된다. 자신들이 피흘려 쟁취한 권리를 순순히 뺏길 국민은 없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도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직업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 ‘정치인’이 사실상 국회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이라는 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최고 통치권자 선택권을 국민들로부터 박탈해 국회의원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생각해보자. 그런 논의를 주도하는 정치인은 정치적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멸문지화 수준의 정치적 몰락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가장 혜택을 보는 정치인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이런 개헌을 반대하는 움직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죄처럼 안고 있었던 온갖 패륜적인 프로필에 전면적인 면죄부를 받게 된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기사단의 수장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남은 절차는 이재명의 집권으로 이르는 탄탄대로에 불과하다.

개헌의 요구는 좌파와 우파 양측에 걸쳐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그 요구는 우파쪽에 더 절실하다. 특히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탄핵 찬성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라는 나룻배로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없다.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헌론에는 1987체제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성찰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기껏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 봐도 이들 개헌론자들의 안이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개헌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어야 한다. 개헌은 헌정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수적이다. 1987년의 직선제 개헌에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라는 거대한 헌정적 요구가 담겨 있었다. 권력구조의 개편이 논의의 핵심이었지만 그 심연에는 보다 거대한 정치적 자유의 확대라는 흐름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행 헌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헌법 제 119조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 전문과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 관련 조항들이다.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이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987년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곪게 만든 악성 종양의 역할을 했다.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경제의 정치화이며, 한국 경제의 건강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고, 온갖 규제와 정부 개입, 시장 기능의 붕괴를 불러온 핵심 명분이었다.

경제민주화의 현실적 귀결은 대기업을 포함한 총자본의 국내투자 위축과 해외로의 도피였다. 이는 일자리 감소와 함께 대기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의 양적 질적 축소를 가져왔다. 소상공인 보호는 영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선순환적 업종 전환과 노동환경 개선을 가로막았다. 빈발하는 산업재해는 그 필연적 귀결이다. 농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자원 배분의 왜곡과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사실상 민간 부문의 약화와 축소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됐다.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1987년 체제의 정치 민주화 논리를 전혀 엉뚱한 경제의 영역에 끌어들여 우리나라 경제를 잃어버린 40년으로 몰아넣은 주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경제는 민주화가 아니라 자유화의 방향이어야 한다. 1987년 체제가 경제의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정치공학의 달인 김종인이 정치 지도자로 포장될 수 있는 이유도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7년 헌법에서 경제 측면의 암덩어리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면, 외교 국방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평화통일 조항이다.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은 선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이를 거부하거나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냉철한 과학적 인식과 정치철학의 관점이 필요하다.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은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즉 혁명 자체이다. 혁명은 본질적으로 전쟁이다. 양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반드시 승부를 가려야 하는 전쟁이라는 본질은 바뀔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평화적 통일은 PC적 감성에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형용모순이다. 일종의 대중적 기만이나 사기이다.

평화적 통일이란 북한의 연방제통일에 대한 호응에 가깝다. 김일성이 1960년 처음 연방제통일을 제안했을 때에는 자신들이 남한 체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깔고 있었다.

평화적 통일이란 바로 북한의 이런 통일 공세에 대한 방어와 함께 동의 및 호응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이것이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공세에 대한 방어의 포기 즉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북이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장치인 셈이다.

평화적 통일이란 명제는 대한민국 우파의 정치적 무능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사실상 독자적 통일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가졌던 유일한 통일방안은 이승만이 정부수립 직후부터 내세웠던 북진통일론이다. 이 북진통일론은 북한의 남침을 부인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했고, 또 전쟁의 비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론하기 어려운 통일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표현상의 불편만 벗어난다면 북진통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추진할 통일의 본질을 담고 있다.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평양을 접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전혀 다른 체제를 통일한다는 것은 결국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하여 해소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통찰은 수용해야 한다.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현대사를 관통해온 근대화의 최종적인 완성이며 북한 김씨조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긴장, 소모적인 대립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다. 전세계 최악의 반근대, 반문명, 반인권 체제인 김씨조선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친북친중 좌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 내용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로 명료화하고 66조와 69조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 및 선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개헌은 필요하다. 권력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선택해도 된다. 하지만 그 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의 개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드러내고 그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집약한 결과여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해체와 몰락을 부추기는 좌파 패권의 척결이 핵심이다. 겅제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악성 조항의 삭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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