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 추진해 국민 세금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밝힐 것"

교통방송 TBS가 계약서 없이 김어준 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TBS도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가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으로, 5년간 2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 감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박대출 의원실 측에서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료,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제시했다.

TBS는 김어준 씨에게 ‘구두 계약’으로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 5년간 약 23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김 씨의 출연료 공개 문제에 대해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김 씨의 출연료에 대한 지적에 TBS 측은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TBS는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진행의 경우 100만원, 출연의 경우 30만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다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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