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판계에 정식으로 출판된 민족사랑방의 김일성 회고록.(사진=인터넷 서점 캡처)
국내 출판계에 정식으로 출판된 민족사랑방의 김일성 회고록.(사진=인터넷 서점 캡처)

북한의 대남 선전물인 北 김일성 회고록이 22일 국내 서점가에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서적은, 대법원·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세기와 더불어'다.

이것의 정체는, 400만명의 희생자를 만든 6·25 전쟁의 주범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北 조선노동당의 북한의 대남 선전 목적용 책자다.

그런데, 지난 5일 '민족사랑방'이라는 업체가 이를 정식으로 출간한 것이다. '민족사랑방'은 김승균 前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지난해 말 등록한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통일부는 22일 기자들에게 "해당 출판사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은 적 없다"면서 "살펴보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같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北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이미 2011년 '이적표현물'로 봤다. 이같은 이적표현물이 출판된지 20여 일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유야무야' 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원로 인사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반(反)국가단체의 활동 출판물을 냈을 때 처벌되는데 그 조항과 맞닿은 부분"이라고 알렸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및 고무)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경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안보관(安保觀) 논란에 불을 질렀다. 이로써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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