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문회'가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뻔한 조짐이 포착됐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상·음성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비판이 27일 터져 나온 것이다. 즉 '깜깜이 청문회'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3시 개의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파행을 겪자, 즉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음성‧음향을 사용하려면 사전 검토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겠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질의 내용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무도하게도,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의원이 음성이나 영상 트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 음성 및 영상을 민주당이 사전 확인한 다음 저들이 승인하면, 그걸 질의시간에 활용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비판의 핵심은, "(민주당이)아무리 무도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 검열한다는 발상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현 집권여당이 야당의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 검열'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곧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능력·도덕성 등을 국민이 검증하는 자리"라며 "그것이야말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측 입장은 어떠할까. 박찬대 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 "인사청문 후보자의 반론권 보장 등을 위해 그동안 청문회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나 음향 자료를 틀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취소됐고, 다음달 3~4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특위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한편, 야당 측이 '여당에 의한 사전 검열'이라고 반발해서 알려진 '영상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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