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양승동 사장은 28일  KBS 정기 이사회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활동 자체와는 무관한 선고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양 사장은 조사 방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조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13조 조항에 대한 남부지검 재판부의 해석으로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재판관 개인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황우섭 이사는 "KBS 사상 사장 유죄 선고는 처음이다. KBS의 위상과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황 이사는 "진미위 설치 당시 이사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우려해 운영규정 개정 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참담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없이 변명만 했다. 이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미위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며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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