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최고 7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개정된 세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의 핵심은 앞으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양도세에 포함되며, 2년 미만 단기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대폭 오른다는 점이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까지 대폭 오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내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오른다.

종부세율도 오른다.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한편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지난해(5.98%)의 3배에 달하면서 내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지난해 66만 7000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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