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원내투쟁이 예상된다. 이는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는 3일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해 무능함을 따지는 것과 함께 계속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물(贓物)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훔친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변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장물(贓物)이란 '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의 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한다. 이는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이 다시 갖고 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반환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독식한 '법사위원장직'은 일명 '상임위원장 중의 갑(甲)'이다. 우선 법사위는 상임위 안건 자체를 심사하는데, 이는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는 게 명시돼 있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이 국회 내에서 유일한 '입법 게이트(Gate)' 역할을 한다는 것.

여야 간 합의하지 못한 안건의 경우, 법사위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다. 이미 지난해 4·15 총선 이후 국회의장직과 대부분의 상임위원장직을 현 집권여당이 독식하면서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입법용 하이패스 통로'로 전락했다. 현 정부여당이 입법권까지 장악하면서 야당에 의한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야권에서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취임 인사차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달 30일 김 대행은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 원내 투쟁 의제로 '법사위원장 반환'을 내걸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3선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다만,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사위원장직 선출의 건을 처리하지는 않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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