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本社 기자 형사 고소한 사건,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키로
서울북부지검,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조 전 장관, 법정 출두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피고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조국 과거 논문 내용 볼 때, 이 사건 과연 범죄가 되는지 의문"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펜앤드마이크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3일 결정했다. 이에 실제 재판이 열리게 됐을 때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펜앤드마이크 소속 박순종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19일 불구속 기소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6)에 대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이날 이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피고 측(펜앤드마이크 기자) 주장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박 기자가 작성한 2020년 1월30일자 기사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에 소개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6일 박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박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모(某)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느 게시물과 관련해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당 게시물이 화젯거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잡지 〈맥심〉(MAXIM)의 표지 사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인물이 실제 조 전 장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지난해 9월말 박 기자를 소환해 조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같은 해 11월초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노정옥 검사(사시45회·연수원35기)는 지난해 12월17일 박 기자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12월19일 해당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최초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피고 측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은 합의부로 넘어갔다.

지난 4월12일 서울북부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인식도 없었고, 기사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 측 입장이다.

피고 측이 조국 전 장관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증거 능력을 부인함에 따라 검사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고소인이 공판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시각이다.

이 사건 피고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 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등의 논문을 통해 ‘공인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일관된 주장을 해 왔다”며 “조 전 장관이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한 만큼 이번 사건도 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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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형법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발표한 논문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 이 논문에서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유포죄’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되는 법익(法益)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 판단자는 국가권력, 특히 특정 시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배세력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작성한 논문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실제로 “정부를 비판함에 있어서 ‘허위가 아닌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것은 비판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것” “일반 국민들에게 허위가 아닌 진실에 근거한 비판만을 허용한다면 국민 개개인들에게 매번 진실을 밝힐 의무를 지우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 “‘허위사실유포죄’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되는 법익(法益)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 판단자는 국가권력, 특히 특정 시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배세력일 것이기 때문”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조항으로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뿐” 등의 주장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 기자를 고소하면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으며, 문제 여성의 반라(半裸)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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