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미얀마 남부 도시 양곤에서 체포된 이래 현재까지 구속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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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즈미 유키(北角裕樹·45).(사진=연합뉴스)

주(駐)미얀마 일본대사관은 3일(현지시간) 미얀마 주재 일본인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얀마 현지 일본대사관은 해당 기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미얀마 당국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사정 당국은 미얀마 주재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北角裕樹·45)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입국관리특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기자를 기소했다.

기타즈미는 앞서 지난달 18일 미얀마 남부(南部)의 옛 수도 양곤에 소재한 자택에서 체포됐다. 지난 2월 발생한 미얀마 군부(軍部) 쿠데타 이후 반(反)쿠데타 시위 현장 등을 취재하고 미얀마 현지 사정을 일본에 전했다. 미얀마 사정 당국은 기타즈미를 체포한 후 양곤 시내에 위치한 형무소로 이송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동(同) 형무소는 주로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당국자와 접촉한 현지 일본대사관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타즈미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미얀마 당국에 기타즈미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으며 일본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즈미에 대한 공판(公判) 일정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기타즈미는 일본의 유명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와 미얀마 현지 일본어 정보지 편집장을 거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해 왔다고 한다.

기타즈미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일본에서는 기타즈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 3만3908명의 이름이 담긴 진정이 주일(駐日) 미얀마 대사관에 접수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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