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성향 참여연대조차 文 비판 가세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든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JTBC '썰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당당히 말한 바 있다. 네티즌들에게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지 2년 여 만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제가 된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일제강점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혔다. 전단의 다른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좌파성향 참여연대조차 문 대통령의 국민 고소를 강력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대통령·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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