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민주노총에 가입토록 압박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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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동조합(국민노조)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1. 5. 4. / 사진=국민노동조합 제공

국내 양대(兩大)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 대항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을 목표로 하는 국민노동조합(국민노조)가 형법상 업무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나섰다.

국민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 경인건설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2월1일 〈경인건설지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문건을 통해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동(同)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을 의결했다”며 “이는 명백히 민주노총이 타(他)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탄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노총의 이같은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및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授受·주고받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같은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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