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상습적 거짓말로 정신적 피해 봤다...배상해라"
김소연 변호사, 1600여명 원고 모아 집단 소송 제기..."공인으로서의 책임 확인해라"
박근혜 前 대통령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기각' 결정한 사례 있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상습적인 거짓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국민 1600여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총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원고 1618명은 조 전 상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 사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소연 변호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소연 변호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들 원고의 소송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숱한 거짓말은 이미 언론기사와 조국 본인의 트위터에 전부 기록돼 있어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막상 소장(訴狀)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며 “소장을 쓰는 내내 매(每) 쟁점마다 마주하게 되는 ‘인간혐오’로 인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거나, 이따금 타이핑을 멈추고 딴전을 피워야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원을 부담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訴狀)에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당 해명이) 거짓말로 판명나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인해 어떤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공지하고 이번 소송에 참가할 원고들을 모았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악행(惡行)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표현으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敗訴)가 예상된다”면서도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爲政者)들의 입과 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고 하는 ‘국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박 전 대통령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 가운데에는 “조국 딸의 ‘아빠 찬스’(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 부정 입학 의혹)에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다” “(조 전 장관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피로감과 좌절감에 하루하루가 힘들다” “의전원 출신 의사들에 대한 불신(不信)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출신 대학을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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