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공판 재판장,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왜?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교과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賣春·돈을 받고 몸을 팖)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의 네 번째 공판이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4월20일 이 사건 주임 검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최종경 검사(사시51회·연수원42기)가 이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승인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결정을 보류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가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가 방청석에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펜앤드마이크의 지난 4월23일 기사 〈[단독] 서울서부지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前교수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박 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우연제 등 최 검사가 특정한 19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명이 거론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판사는 “항의가 들어왔다”며 “우○제 등으로 변경 공소장에서 검사가 익명 처리한 부분을 피고인이 유출함으로써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가 피해자들의 실명이 적시된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일본에 의한) ‘광의(廣義·넓은 의미)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고인이 신중히 처신해 달라”고 말했다고 재판을 방청한 이들은 전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판사가 (일본에 의한) ‘광의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의를 예단하고 있는 경우 기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사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피고인 류석춘 교수 측이 제출한 도서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니시오카 쓰토무 저, ISBN 9791195915880)을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도서는 최근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가 번역·출간한 것이다.

다음 공판은 7월7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한편, 최종경 검사는 펜앤드마이크에 연락을 취해 문제의 펜앤드마이크 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명 부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 측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19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명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발행한 소식지 또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한 정부 문건, 대통령 연설문 등을 통해 공개된 것들로써,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며 “이제 와서 그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최 검사에게 설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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