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0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특별공급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또 국토부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조치도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수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