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오는 12월부터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인원이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2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 등으로 재산 요건이 바뀌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5만1268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2만6088명)의 약 2배 규모로, 새롭게 건보료를 부담하는 인원은 대부분 은퇴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다.

그동안 노후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껏 자녀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로 상승해 피부양자 탈락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그러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직장과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측정 기준에 걸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3종세트가 한꺼번에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부동산 정책에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소득 요건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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