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일 사면 ‘불발’...다음달 23일 53번째 생일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재계에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한국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이후 4년만에 또 옥중생일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68년 6월23일 생인 이 부회장은 현재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딸 정유라씨측에 고가의 말을 제공,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

당초 이 부회장의 사면여론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청와대는 한달전 부터는 정치권과 재계,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면론이 제기되자 긍정적인 기류로 변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해 이전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때문에 삼성과 재계 등에서는 지난 19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사면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다음 국경일인 8·15 광복절 사면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 3월에는 급성 충수염으로 병원에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4년전인 2017년 이 부회장은 40대의 마지막 생일을 옥중에서 보낸 바 있다. 그해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삼성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낸 바 있다.

지난 2014년 5월10일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이 부회장에게 생일은 ‘좋은 날’이 아니었다.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등 각종 ‘사법리스크’와 비상경영으로 법정과 구치소, 사업현장을 오가는 바쁜 날들이 반복됐다.

“하루가 일년 같다”는 감옥생활이기에 이 부회장이나 삼성 관계자들로서는 8·15까지 석달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삼성과 법조계에서는 통상 국경일에만 이루어지는 사면이 아닌 형집행정지 조치에 의한 석방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이 부회장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상태여서 형집행정지 사유가 충족된 상태다. 하지만 사면은 해당 범죄로 인한 신분상의 제약이 면제되는 반면, 형집행정지는 단순한 석방에 불과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 석방에 가장 큰 이유인 세계적인 반도체경쟁 상황에서 활발한 경영활동을 벌이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은 이와함께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사건의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어차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일정 형기를 복역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