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천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천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조양호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천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9년 중 언제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양도 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2018년에 이뤄진 양도소득세 부과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9년 4월"이며 "조양호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조양호는 명의수탁자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매매대금을 받았다"며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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