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등에선 성중립 화장실 성폭행 사건 다수 발생
한국에선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발생

조선일보가 1일 보도한 성중립 화장실 옹호 기사가 물의를 빚고 있다.

조선일보가 1일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즉 ‘성(性)중립’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옹호하는 기사를 신문 1면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공공시설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는 불법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 성중립 화장실과 관련된 성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신문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지 않은 채 마치 성중립 화장실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인 것처럼 미화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신사용? 숙녀용?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늘어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성(性) 구분이 가장 엄격한 공간, 화장실의 성별 구분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마포구 망원역 근처의 7층짜리 상가 건물의 성중립 화장실과 서울 강동구 한림대 성심병원이 지난 2월에 설치한 성중립 화장실, 지난달 25일 성공회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올 여름방학 중 교내에 설치하기로 의결한 성중립 화장실, 그리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평생학습종합센터 내 성중립화장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완고했던 화장실의 변화는 달라지는 사회상을 반영한다”며 “가장 큰 동기는 남녀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중립 화장실들은 불법 설치물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노인·어린이) 시설, 수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300평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따라서 신문이 보도한 망원역 7층 상가 건물과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한림대 성심병원과 교육연구시설인 성공회대, 지자체 설치 시설인 서울 금천구의 평생학습종합센터는 해당 법에 따라 반드시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는 시설들이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건물의 평수가 너무 작아서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성심병원과 같은 대형 의료시설과 성공회대와 같은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건축물이 300평 이상인 경우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한다”며 “이들 성중립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성중립 화장실 설치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행 등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지 않았다. 단지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단 한 줄로 부작용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어 장영호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교수를 인용해 “성중립 화장실이나 가족 화장실의 등장은 성 소수자, 장애인, 영유아 같은 약자들도 다른 사회 구성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공공의 책임이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성중립 화장실을 ‘성 소수자와 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 ‘공공의 책임 구현’ 등의 긍정적 프레임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미화한 성중립 화장실은 성범죄 발생으로 인해 미국 등에서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2018년 미국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의 화장실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여성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이후 한 트렌스젠더가 5살 여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3월 미국 위스콘신주 공립 고등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발행해 18세 고등학생이 체포되고 시설이 폐쇄됐다. 2015년 9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기숙사 내 성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bathroom)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샤워 중인 장면을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제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선 당시 30대 남성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전 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 강남역 화장실에서 살인사건도 있었는데 성중립화장실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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