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지위 이용해 채용담당자 업무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특별채용 형태로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KBS 양승동 사장

국민의힘은 3일 KBS 양승동 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발과 동시에 청탁금지법 의혹 수사도 함께 의뢰한다. KBS를 자진 퇴사한 직원을 복직시키기 위해 양 사장이 KBS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을 지시하고,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채용이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다.

앞서 지난 2018년 양승동 사장은 KBS 공채 기자 출신으로, 과거 사측과 갈등을 빚다가 자진 퇴사해 '뉴스타파'로 이직했던 두 명의 기자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켰다. 

진미위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설치된 소위 적폐청산기구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KBS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채용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아울러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에도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동 사장은 두 기자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는 특별채용 형태로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면밀히 밝히고, 이러한 특혜성 인사 권한을 일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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