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강제징용 소송 각하 

MBC는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 2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분노 지수가 방송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서 재판부가 ‘주장했다’고 표현하는 등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①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② 한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③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 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다.
④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⑤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초문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에서는 소송 6년 만에 처음 열린 2주 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미 선고 기일을 잡아놨으니 추가 재판은 필요 없다"며, 한 차례 심리만으로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했는데,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선고 날짜도 사흘을 앞당겨 오늘, 기습적으로 당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갑자기 '오후 2시에 열겠다'는 재판을 당일 오전에, 원고 당사자도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했다.
- [장덕환/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 "변호사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② 재판부는 "변호사들에게 바뀐 일정을 알렸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선고를 앞당긴 거라고 해명했다.
③ 석 달 전 이 재판부는 배상이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판결의 후속조치에도 일본측 논리를 대변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재판부는 "국제법 위반이어서 일본측에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④ 대법원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의 항소심은 물론, 다른 소송에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MBC뉴스데스크

SBS 역시 <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3일 앞당긴 기습 선고…"황당해서 말문 막힌다"> 2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 다른 피해자 85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②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중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③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13년 동안 5차례 재판을 거쳐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2년 8개월 만에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재판부는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갑작스레 사흘이나 앞당긴 이유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야기다.
⑤ 13년간의 긴 논의 끝에 나온 대법원 판단을 하급심이 뒤집으면서 법원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BS는 <‘최대 규모’ 日 강제동원 손배소 1심서 각하…대법 판례에 ‘반기’>, <‘기습 판결’ 논란…정부 “한일관계 등 고려해 日과 협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 그러니까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② 재판부 설명은 이렇다.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따라서 국제법도 어긴다는 것이다.
③ 일제 식민지배가 국내법 기준으로 불법적이었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④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한다고도 봤다. 따라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SBS 뉴스8
SBS 뉴스8

채널A는 <3일 앞당긴 日 강제징용 판결…법원 “소송 권한 제한”>, <日 강제징용 판결…3년 전 대법원 소수의견 따랐다>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②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한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이라고 돼 있다. 
③ 손해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에 강제집행할 경우 국가 안보와 질서유지를 해치는 권리 남용이라고도 했다.
④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JTBC는 <"국제법 침해" 강제징용 1심 각하…대법 판단 뒤집혀>에서, 오늘 판결은 징용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로 요약되는데, 다만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다소 배치되는 듯한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법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여서, 한 번 한 말을 뒤집으면,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② 국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 봤다.
③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들어 기습 선고를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TV조선은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각하'…3년 전 대법 판결과 엇갈려>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한 이유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면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판단했으며,  "청구가 인용돼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며 정치적 고려도 감안했음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정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891947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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