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 '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에게 욕설한 익명의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 '불송치'

“미친년”이라고 욕해도 ‘모욕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에 따르면 경기남부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김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4일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익명의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 익명의 피의자는 네이버 모 블로그 게시물 댓글란에 김 변호사를 지칭해 “미친년이네요, 검색해 보니.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국짐당(국민의힘) 드가서(들어가서) 선거 떨어지고 엿같으니깐 저런 현수막도 걸었겠죠. 학교 다닐 때 쳐맞고 왕따당하고 쭈글이로 살다가 나이 쳐먹고 저 지랄인 듯. 언젠가 좆되는날 있을 겁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댓글의 게시자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김 변호사가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전광역시 시내 곳곳에 내건 것을 두고 김 변호사에게 반감을 품고서 이같은 댓글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 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법경찰관 경위 하성해는 “피의자는 정치인인 고소인의 공적 영역 및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인표현을 한 것으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전후 내용,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와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나눈 댓글인 것을 살펴보면 그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익명의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남부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가 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익명의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이용자는 김 변호사를 지칭해 "미친 년"이라는 표현을 썼다.(사진=김소연 변호사)
경기남부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가 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익명의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이용자는 김 변호사를 지칭해 "미친 년"이라는 표현을 썼다.(사진=김소연 변호사)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에게 적대적 성향을 보인 인물에 대해서는 마음껏 욕해도 된다는 보증을 경찰이 한 셈”이라며 “나도 이같은 결정을 한 경찰관에게 가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에서 똑같은 욕을 해 주고 싶다. 과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지 궁금하다”라는 표현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내가 형사 고소한 건들에 대해 이제껏 수사기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납득할 만한 처분이었지만, 이 건은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다. 판례만 몇 개 뒤져봐도 혐의 입증이 되는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유·무죄 판단 기준이 법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반 시민인 김정식 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28일 김 씨 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북조선의 X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고 한다.

김소연 변호사의 이 사건 관련 8일 페이스북 게시물.(출처=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김소연 변호사의 이 사건 관련 8일 페이스북 게시물.(출처=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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