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6일 JTBC 보도 통해 부산 동구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돼
부산 동부경찰서, 부산 동구청 시민소통과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
피해자 장 모 씨, "언론과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 모두 처벌해야"

구(區)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무단 반출해 언론사에 넘긴 공무원을 부산 동부경찰서가 지난달 31일 검찰로 송치했다.

이 사건 피해자 장 모 씨는 10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7월8일 발생했다.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인근을 지나가던 장 씨가 잠시 쉬겠다며 동상에 자신의 자전거를 묶어 놓은 것이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그 가운데 한 경찰관은 절단기를 갖고 와 장 씨의 자전거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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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 안전도시과 소속 공무원이 무단 반출한 영상을 사용한 JTBC의 2021년 7월16일자 기사 〈이번엔 자전거, 수난의 소녀상…‘노 훼손 노 처벌’ 악용?〉의 내용.(캡처=JTBC)

그런데, 당시 현장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20년 7월16일 JT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번엔 자전거, 수난의 소녀상…‘노 훼손 노 처벌’ 악용?〉 제하 기사를 통해 장 모 씨 사건을 전한 JTBC는 해당 보도에서 부산 동구청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검은 옷차림의 20대 A씨(장 씨)가 자전거를 소녀상 의자에 묶어놓고 떠났다”며 “시민단체와 경찰이 출동해 자물쇠를 절단하려 하자, A씨는 되레 언성을 높였다”고 했다.

이에 사건의 당사자 장 씨는 같은 해 7월30일 JTBC 및 부산 동구청 관계자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자신의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경찰관은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JTBC 관계자들과 자물쇠를 절단한 경찰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장 씨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경찰관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장 모 씨가 경찰관에게 어째서 죄가 없느냐고 사건을 조사한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지자 경찰 측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규정을 들어 “(장 모 씨가 동상에 묶어놓은 자물쇠 자전거를 자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산 동부경찰서는 CCTV 영상을 언론에 무단 반출한 부산 동구청 시민소통과 소속 공무원 김 모 씨의 경우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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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사진=제보)

사건 당사자인 장 씨는 “해당 공무원은 내 동의도 받지 않고 영상을 무단으로 언론에 제공했다”며 “비록 JTBC가 영상에서 내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영상을 본 이웃 주민들이 해당 보도를 보고 나인 줄 바로 알아보고는 내게 와서 ‘이거 너 아니냐?’고 묻기도 해 마음이 아주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씨는 “해당 공무원이 나를 범죄자 취급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많은 언론들 가운데 어째서 하필이면 JTBC에만 영상을 제공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언론사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 관계 부분 역시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받기를 바란다”며 “관할 구의 주민이 찍힌 영상을 공무원이 무단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무원에 대한 신의가 저하됐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처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은 동상에 자전거를 묶어 놓은 장 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 씨는 “내가 동상을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입건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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