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에 정치후원금 5000만원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시절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돼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452만원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이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부분은 바로 본인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고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같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비춰볼때,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한 금원중에서 상당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이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다.

2심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8년 4월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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