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8일 일부 혐의 '유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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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소위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보석(保釋)을 허가했다. 김 전 차관은 수감 8개월여만에 풀려나게 됐다.

김 전 차관이 성(性)접대·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28일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여만원을 ‘유죄’로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0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김 전 차관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차관은 수감된 지 8개월여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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