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文정권 실세 중의 실세...조국 그림자이자 청와대 수석 보다 센 '왕비서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0일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하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즉각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또 다른 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 청와대 발(發) 기획 사정 의혹도 더욱 짙어진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결국 대법원은 해당 검사가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학의 사건'은 지난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검찰청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해당 사건을 재수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개인정보보호법·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

유상범 의원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에 정권 핵심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고, 그 중심에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 비서관이 ‘문재인 정권 실세 중의 실세’라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광철 비서관의 기소 승인을 요청했으나, 대검은 이를 5주째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국 전 장관의 그림자인 이 비서관은 청와대 수석 보다 센 ‘왕비서관’으로 불리면서 현 정권의 ‘검찰 무력화·권력 시녀화’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검찰청은 오늘 대법 판결을 감안하여 이 사건들의 ‘윗선’인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 신속히 기소 승인을 내려야 한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자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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