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정하도록 규정”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및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 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도 ‘차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토대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고용 등 4개 영역에 한정되지만 평등법은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 형사처벌 조항이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상의 원칙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및 지속성, 반복성)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공론화를 통해 이 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처리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남인순, 양이원영, 진선미, 이재정, 김용민, 이동주, 박용진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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