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제출 자료...공탁기간 만기에 앞서 공탁금 환수 후 재공탁하는 방식
법조계에선 "북한을 의식한 '꼼수'"라는 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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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공식 웹사이트.(캡처=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고(故) 박홍 신부(前 서강대학교 총장, 예수회) 등 다수의 사회 저명 인사가 ‘친북(親北)·이적행위 단체’ 등으로 규정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출신의 임종석 전(前)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現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주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법원 공탁금의 국고 귀속을 앞두고 국내 북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최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 3월 ‘공탁기간(10년) 만기(滿期)’가 돌아온 북한 저작권료 2억7000여만원을 회수한 뒤 법원에 재(再)공탁했다. ‘공탁’(供託)이란 법원에 돈을 맡겨 놓고 그 소유권자가 절차를 거쳐 회수케 하는 제도다.

공탁기간 만기 이후 법원에 공탁한 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경문협이 이같은 절차를 거친 것은 공탁금의 국고 귀속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경문협이 공탁·재공탁 절차를 걸쳐 국고 귀속을 막은 돈의 규모는 2019년과 2020년을 포함하면 약 5억원에 이른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경문협이 북한을 의식한 꼼수”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04년 설립된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 또는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작품 등에 대해 북한 정권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일을 맡아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대한민국 국민인 박왕자 씨가 북한 금강산을 관광하던 도중 북한군의 총탄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 이후 개시된 대북(對北) 제재 이후 북한으로 저작권료를 송금할 수 없게 되자 경문협은 이를 매년 법원해 공탁해 왔다.

현재까지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는 무려 23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대북 제재 개시 이전까지 경문협은 북한에 총 7억90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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