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0.7.12(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0.7.12(사진=연합뉴스)

박원순 前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년만인 지난 9일 그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의 존재는 지워져가고 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세상을 떠돌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다.

우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세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주기 추모제에는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 약 8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추모제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도 자리했다. 아침 11시부터 시작된 추모제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수십명의 시민들을 마주한 강 씨는 한 명씩 악수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의 의미와 언론의 역할'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9.6.19(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의 의미와 언론의 역할'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9.6.19(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10일 오전 0시1분경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박 전 시장은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지난 1989년부터 천착했던 그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아직 유효하다. 여전히 그의 존재는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이 변호사 시절 집필한 '국가보안법연구 1·2·3'을 입수했다. 총 3권 전체 1천125쪽에 달하는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 중에서, 박 전 시장은 1권(변천사)·2권(적용사) 외 제3권(폐지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강력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보안법 전면·부분철폐안'을 내놨다.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박 전 시장이 생전 추진하려고 했었으며 현 집권여당이 실제로 강행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허위성을 그의 집필서를 통해 밝힌다.

기자는 올해 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989년 집필한 '국가보안법연구 1,2,3권(역사비평사)'를 입수했다. 2021.07.10(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올해 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989년 집필한 '국가보안법연구 1,2,3권(역사비평사)'를 입수했다. 2021.07.10(사진=조주형 기자)

#1. 궤변 늘어놓은 박원순 "국가보안법은 괴조(怪鳥)"···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박원순 변호사의 '국가보안법연구' 시리즈(역사비평사)는  지난 1989년 10월 '변천사'를 담아낸 제1권부터 출간됐다. 제1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불행한 현대사를 온통 뒤덮고 있는 거대한 괴조(怪鳥)와도 같다"라고 표현한다.

제2권인 '적용사'는 1992년 9월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2권의 관건은, 국가보안법이 언론·출판·문학·학문·예술·정치·통일·종교를 가리지 않고 '탄압의 도구'로 쓰였다는 주장을 위해 그 예시들로 꿰어내는 데에 무려 600쪽을 할애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결론은 제3권에서 매듭지어진다. 그는 제3권의 부제를 '국가보안법 폐지론'이라고 밝힌다. 그는 머릿말에서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과 적용현실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당한 법률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라며 "이 당연한 결론에 더이상 억지와 궤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못을 박는다.

32년 전 박 전 시장의 주장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7조폐지안(2104605)을,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등은 지난 5월20일 전면폐지안(2110236)을 내놨다. 다음은 故 박원순 전 시장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주요 내용이다.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불온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불온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2. 박원순 "北, 모두 惡이라고 볼 수 없어···찬양할 부분도 있으므로 7조 폐지해야"

▶(83쪽) 제7조 찬양·고무죄-이 조항이야말로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며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조항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86쪽) 찬양·고무·동조죄에 의해 반(反)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행위에 대해, 북한이 '마귀의 소굴'이 아닌 다음에야 그 주의주장이 모두 악이라 할 수 없으며 찬양·동조할 부분이 없을리 없다. 이 조항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탄압에 아주 빈번히 사용되어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다.

▶(123쪽) 국가보안법 개정 과정에서 '국외공산계열'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개정됐다···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소련을 비롯한 일부 공산국가의 붕괴와 급격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공산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정치·경제적인 긴밀한 관계를 도모하고 있는 이들 나라들과 교역·교류하는 행위에는 그것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는 것이 되어 언제나 국가보안법의 올가미가 씌워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48쪽)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두 가지 논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내부적 기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는 사실이다···두번째,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공·반북한을 위해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기사의 사진 출처는 '미래한국'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사진=미래한국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기사의 사진 출처는 '미래한국'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사진=미래한국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3. 국내 최대 좌경 전복 세력 '사노맹' 옹호한 朴 "자유민주주의, 좌경·용공 보호해야"

▶(175쪽) 1989년 11월12일 '사회주의의 기치'를 치켜든 또 하나의 조직이 탄생됐다. 이른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이 그것이다···사노맹 관련자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사노맹 그 자체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 끝없는국가보안법의 적용도 정권이 말하는 좌익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 자생적 사회주의자가 도처에서 생겨나고 사회주의혁명조직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따지고 보면 이 땅을 지배했던 독재정권이 잉태한 씨앗에 지나지 않는다.

▶(86쪽) 조국 - 조직사건, 민주화운동은 물론 민중들의 일상생활 깊숙히까지 파고들어 적용됨으로써 남한사회 전체를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감옥으로 만들어 갔으며 또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의 계급의식의 각성을 가로막아 민중의 자기해방운동을 봉쇄하는 기능을 하게 됐다.

▶(160쪽) '좌경운동권이란 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변혁을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는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지향하는 일단의 세력을 의미하며 결국 맑스-레닌주의의 지향세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 '용공이란, 한마디로 공산주의사상 및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라는 관변 측 개념은 일정하지 않다···'좌경', '좌익'이 악(惡)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 '좌익'을 포용하여 자신의 일부로 삼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좌경', '좌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준다. '좌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177쪽)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사회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상과 이념, 세계관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사상과 이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주장·선전할 수 있어야 하고, 설사 그것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여 소수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같은 다원성에 사회주의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주의도 마땅히 민주주의사회에 하나의 이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고, 사회적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다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역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박영선(왼쪽)·우상호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손피켓을 들고서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3.17(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박영선(왼쪽)·우상호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손피켓을 들고서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3.17(사진=연합뉴스)

#4. 박원순 "北, 대한민국을 적대시하지 않았다···따라서 국가보안법 없애야"

▶(194쪽)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첫째, 폐지론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는다는 점, 즉 다른 형사법에 의하여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게 폐지론의 입각점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만 존재해오지 않았다는 것. 세번째, 존치론자들이 안보의식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들은 온 사회에 한치의 틈도 없이 안보 방어벽을 쳐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안보제일주의 의식은 인권유린을 정당화한다. 이는 전체주의를 대변한다. 이것은 5.16혁명이 정당했으며, 국가보안법은 5.16 군사쿠데타의 정당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199쪽) 넷째, 북한의 형법이나 헌법은 우리의 국가보안법이나 헌법과 달리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결국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주장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형법이 아무리 잔혹하고 비민주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과 같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을 그 자체로서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

▶(123쪽)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이를 논리적 근거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외의 어떠한 국가나 정부의 존재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내란단체에 불과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반 이상을 영토로 하여 다수의 주민과 정부조직을 기초로 하여 45년 이상 실질적으로 통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105개 국의 승인을 받고 있는 국가적 실체다.

2018년 4월 13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토론회를 하기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상호, 박영선, 박원순.후보 .(사진=연합뉴스)
2018년 4월 13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토론회를 하기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상호, 박영선, 박원순.후보 .(사진=연합뉴스)

#5. 박원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죽었다···北 정권, 합법 정부다"

여기서 박원순 전 시장은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론에 대해 반박한다. 즉, 북한이 한반도 상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연구3-국가보안법폐지론' 19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19쪽) 요컨대,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유엔 감시하의 선거가 시행된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조는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북한정권을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불법단체이며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박 전 시장은 "유일합법정부론의 근거로서 거론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1948년 12월12일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Ⅲ)라고 주장·설명되어 왔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설명은 위 결의 내용을 곡해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그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3) 결의문에 따르면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에 이어 "동 정부가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임을 명시한 것인데, 박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북한은)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며 "북한은 국가적 실체"라고 반박한다.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간첩수사 결과를 보도한 대한뉴스 1926호(사진=KTV, 편집=조주형 기자)
간첩수사 결과를 보도한 대한뉴스 1926호(사진=KTV, 편집=조주형 기자)

#6. 2000년대 간첩 사건 피의자들이 탐독했던 필독서 '박원순 책'···朴, 여전히 살아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2년 전 집필한 국가보안법 연구 시리즈는 2000년대 들어 발생한 386간첩단 사건 '일심회 사건'과 각종 국가안보위해 사건 등의 피의자들이 탐독했던 필독서였다. 국가보안법을 파헤쳐 그 허점을 찾아 법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일종의 레퍼토리였던 것이다.

실제로 불온 이념단체 '반미구국전선'에 가담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104605)을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등도 지난 5월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내놨다. 박 전 시장의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인데,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라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 공개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2년 전 집필서 '국가보안법 연구 3 -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따르면 '▲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도 한반도 합법 정부이며 ▲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정함에 따라 적대시하지 않으며 ▲ 국가보안법은 5.16 군사쿠데타의 조작품이며 ▲ '좌경·용공'은 악(惡)이 아니며 ▲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이념을 보호해야 하며 ▲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박 전 시장의 이같은 논리적 기초 위에 추진된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는 셈이다. 1년 전 오늘, 박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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