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전월세 거주기간 5년으로, 갱신의 77%는 5% 이내 인상
전세금 올라 매매가까지 밀어올리는데 자화자찬하는 정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임대차법의 후폭풍을 두고 국토부는 "임차인 거주기간이 연장됐고, 낮은 임대료 인상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다.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증진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가 효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당정의 법적 강제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4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곳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1년새 평균 57.2%에서 7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인 6월 한 달간 총 1만3천여건의 갱신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중 63.4%(8천여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월세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는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 도입으로 서울수도권의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 비용은 급증세다. 전·월세금 상승으로 매매가까지 밀어올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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