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 축소 적용한 항소심 그대로 인정해 아쉽다"
김경수 경남지사,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다...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에 감사"
김 지사의 포털 회사 업무방해죄 인정해 징역 2년 선고한 서울高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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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상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터넷상의 여론을 만들어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겅상남도지사에게 21일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됐다.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와 이 사건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김동원 씨와 공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8만8000개를 하단 댓글 표시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죄목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의 두 가지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월30일 김 지사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이유가 1심의 그것과 달랐다. 김 지사와 이 사건 특별검사의 쌍방 항고로 진행된 재판 결과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제안한 ‘주(駐)센다이총영사관 총영사 자리 추천권’과 관련해, 김 지사의 ‘이익 제공’ 의사 표시 당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이익 제공’ 의사 표시가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핵심 물증은 소위 ‘댓글 조작’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드루킹’ 김 씨의 주도 아래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허익범 특검팀은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경제공진화모임’(약칭 ‘경공모’) 사무실에서 2016년 11월9일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정도 김 지사가 인터넷 여론 동향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이어서 오후 8시부터는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의 사용을 묵인·지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법정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지사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돼 77일 간 복역하다가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다시 앞으로 22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직(職)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 지사의 재수감에 따른 도정(道政) 공백과 관련해 경남도는 하정필 행정부지사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대응한다.

이날 대법원 선고 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 했다”며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道民)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특검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에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는 표현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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