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yed)”

19세기 영국 정치가. 자유당 당수를 지냈고, 수상을 네차례나 역임했고, 윈스턴 처칠과 함께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상으로 평가받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한 말이다. 오늘날 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새기는 경구가 되었다.

사법부, 법원의 역할은 올바르고 신속한 판결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1~3심까지 재판기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하는 데는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1월로, 2월에 결론이 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보궐선거 시한(잔여임기 1년이상)을 넘기고 나서야 선고를 내렸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1억회의 댓글을 조작한 범죄에 대해 그가 받은 형량은 징역 2년이다. 그나마 선거법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고, 이런 댓글 조작이 포털(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만 남았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흔드는 사건이다. 1960년대의 고무신. 밀가루 살포를 통한 부정선거 보다 인터넷 댓글을 통한 21세기의 여론조작이 훨씬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10개월도 채 안남기고 김경수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보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역대 정권에서 대법원장은 최소 대법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일선 법원장 중에서도 서열이 한참 낮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했다. 2017년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을 맡아달라”고 전화를 한 사람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은 문재인 정권과 운명공동체였다. 김경수 전 지사에게 선거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 구속한 1심 재판장은 ‘적페 법관’으로 몰려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법조계에서는 아울러 김경수 전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서 석방의 명분을 준 이 사건 항소심에 대해 ‘사법농단 수준 재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1억회에 가까운 댓글조작을 한 것 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데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을 둘러싼 전후관계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김 전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문재인 정권의 내부 권력구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을 모두 협쳐도 김경수 한 사람을 못당한다”고 말하곤 한다. 실제 드루킹 동원 등 지난 대선에서 김 전 지사가 했던 역할도 다른 측근들을 압도한다.

2020년 4·15 총선은 수만명의 선거법위반 사범을 만들었다. 그중에는 영문도 모르고 식사모임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법위반 사범도 부지기수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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