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내 비공식 모임인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침해 조사 보고서’ 발표
"기독교인, 중국 혼혈 아동, 적대계층에 대한 잔혹행위는 집단학살 수준...방지방안 고안해야”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난민 지위 부여 및 중국 거주 북한여성들에게 망명 등 도움 제공해야"

영국 의회 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임인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APPG NK)’은 20일(현지시간)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총망라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국정부의 적극적 관여와 행동을 촉구했다. 영국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APPG NK는 북한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비공식 모임이다.

APPG NK가 이날 발표한 ‘북한인권침해 조사 보고서(Inquiry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2014~2020)’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탈북민들의 증언, 북한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유엔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의 증거를 모아 북한정권의 잔학한 행위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정권의 잔혹한 행위들의 본성과 심각성을 조명하고 유엔과 미국에 몇 가지 권고를 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몇 가지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면, 유엔의 권고들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즉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정권이 관여했다고 밝힌 반인도 범죄행위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북한정권의 반인도 범죄행위들

▲살인과 살해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

▲강간과 성폭력, 성매매,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포함한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

▲현대판 노예화

▲종교와 신념 등에 따른 박해

보고서는 “이러한 잔혹 행위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잔혹 행위들 가운데 일부는 대량학살에 가까우며 특히 기독교인과 중국 혼혈 아동, 적대 계층의 세 집단에서 대량학살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국정부에 북한정권의 잔학행위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보고서는 “영국정부는 직접적으로, 유엔을 통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협력(특히 한국)하는 등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사용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세계인권선언(UDHR) 제18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가 선언하듯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포함해 모든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 비토에 대해 표적 제재에 관한 유엔헌장 53조와 국제형사법정(ICC) 관련 참조 부분을 제시함으로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 상황이 재환기되도록 새로운 미국 정부 및 같은 마음을 지닌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 강제노동에 처한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며,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성노예로 인신매매당하는 북한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영국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된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북한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속해서 증진시키고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되는 의견이다.

특히 영국정부에 북한정권이 여전히 자행 중인 잔학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 잔학행위들을 억제하고 ▲조기 경보와 위기 분석을 통해 추가적 잔학행위들의 방지하며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정의와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정권의 잔학행위들을 조사하고 책임을 지우며,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안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대안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나 영국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위의 대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추가적 잔학행위들 억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영국정부에 “기독교인과 같은 ‘적대계급’에 속한 개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기 위한 성분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기본적 인권에 대한 모든 위반행위들의 억제 및 북한주민들의 기본권 존중, 추적과 임의 체포, 고문과 다른 반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 임의적 기독교인 처형 중단을 장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국정부에 북한에서 추가적인 잔학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에서 취해진 조치들과 관련해 유엔과 관여하고, 북한주민들이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며, 기독교인 및 중국 혼혈 아동들 그리고 ‘적대’ 계급에 대한 집단학살 잔학행위 가능성을 분석하고 제노사이드 협약 아래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와 관련해 취해질 수 있는 행동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경보와 위기 분석을 통해 추가적 잔학행위들의 방지’와 관련해서는 영국정부에 국무조정실 주도의 ‘불안정 위험에 처한 국가’, 외교·영연방 및 개발 사무소(FCDO) 안정성 감시, 그리고 국가 간 ‘갈등과 안정성에 대한 공동 분석’을 포함해 대량 집단학살 위험을 밝히는데 사용된 현존하는 도구들을 검토할 것과 대량 학살 분석에 사용되는 다른 틀을 차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도구들이 관리소 수감자들이 직면한 위험과 관련한 반인도범죄의 추가적 발생가능성을 제대로 포착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 관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서울 사무소와 북한 책임 프로젝트가 시행하고 있는 감시와 문서화, 조사 및 감찰 업무에 수 년 동안 상당한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영국정부에 촉구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에서 잔혹범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과 특히 Covid19에 의해 악화된 끔찍한 경제상황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북한주민들에게 포괄적인 인도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국가 및 국제단체들과 협력할 것과 현재 북한 밖에 있는, 북한의 잔혹행위로부터 살아남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영국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매매, 성폭력, 강간으로부터 살아남은 북한주민들이 그들이 발견된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망명을 포함해 적절한 보호와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와 책임’을 구현하는 방안으로는 영국정부에 북한의 잔혹행위들에 대한 증거가 향후 기소를 위해 보존되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한다며, 유엔 국제중립독립기구(International,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반도를 위한 포괄적인 영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사태 계획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북한정권 붕괴의 경우 특히 관리소(정치범수용소)와 같이 범죄가 저질러진 곳의 증거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증거 장소의 보존이 이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영국정부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의 ICC 회부 또는 유엔 안보리의 임시 재판소 설립 또는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선택지를 검토해야만 한다”며 “영국은 기독교인과 중국인 혼혈 아동 그리고 ‘적대’ 계층에 대한 가능한 집단학살 잔학행위들의 세 가지 경우를 분석해야 하며 제노사이드 협약 아래 처벌 의무와 함께 취해질 수 있는 행동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제네바 협약 위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영국정부에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영국정부에 “전환기의 정의와 진실 그리고 화해를 위해 다른 국가들 및 생존자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개인적 가해자들을 목표로 하는 제재 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것과 북한정권의 동결자산을 북한의 국제인권법의 광범위한 위반 또는 국제 인도적 법률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부터 생존한 북한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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