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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TV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많은 광복절 특면사면 대신, 법무부 장관이 실무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석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는 가석방을 선택함으로써 이재용 사면을 반대해온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계산법으로 읽혀진다.

서울구치소,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포함시켜...가석방심사위가 다음달 최종 심사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카드로 점쳐진다.

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구치소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것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예규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자지만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과 사회물의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형기를 마친 뒤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송영길, 8월 가석방 시사...친문 눈치 보며 강력 반대했던 이재명도 “재벌이라고 불이익 줄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대표는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와 동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자들에게 이전과는 달리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 등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고 가능한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서울구치소가 단독으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유연해진 입장의 변화가 서울구치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박범계 법무장관,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는 5개 경제단체장이 지난 4월 공동 명의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이었다.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여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박 장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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