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목적으로 자신의 딸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50여만원 사용하고
경기 파주 소재 육군 제1포병여단 방문한 날엔 충남 논산에서 카드 긁혀
서울중앙지검, "추미애 전 장관 주거지가 서울동부지검 관할이라서 넘겼을 뿐"

추미애 전(前)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유용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이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심우정)으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추 전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로 넘겼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난해 9월22일 고발장을 제출한 건이다.

그 무렵 추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사용하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제1포병여단을 방문한 2017년 1월3일에는 정치자금 운용 목적의 은행 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됐다(음식점 및 유류 구입 등 결제)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은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정당한 목적이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하고 후원금을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추 전 장관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추 전 장관의 주거지가 서울동부지검 관할에 있어서 사건을 넘긴 것이며,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기자간담회’ 참석자 등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수사이기 때문에 사건을 오래 끌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법조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응한 어느 변호사는 “(검찰이) 추 전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건을) 뭉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더불어민주당(대표 송영길)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은 당초 계획보다 5주 미뤄진 오는 10월10일 치러질 예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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