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김 지사 유죄 판결에 "웃긴 판결...판결문 읽어 봤다면 판결 이상하다고 해야 정상"
MBC, 톱뉴스로 집중 보도한 KBS, SBS와 달리 15,16번째에 뉴스 배치
국민의힘 "오로지 진영 논리만으로 무장해 법과 상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 TBS와 MBC의 편향 보도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교통방송 TBS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면서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고, MBC는 타 방송사와 달리 김 지사의 유죄 판결 보도를 일반 사회 뉴스보다 뒤쪽에 배치해 축소 보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22일 방송에서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웃긴 판결', '판결문을 읽어 봤다면 판결이 이상하다고 해야 정상이다' 등의 발언을 쏟았다.

또 해당 재판의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의 과거 판결 사례를 거론하며 “이 분의 소신은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 신장식 변호사가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는 무려 7년간 정치를 못 하게 했고, 고 노회찬 대표님은 운명을 달리하게 했다”고 말했다.

MBC는 김 지사의 재판 결과를 톱뉴스부터 4개 꼭지로 비중있게 보도한 KBS, SBS 등 다른 방송사 메인 뉴스와 달리 폭염, 사내 성추행 등 일반 사회보다 뒤쪽인 15, 16번째에 뉴스를 배치했다. 

MBC의 이같은 뉴스 보도에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뉴스가치 판단이 아무리 언론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해도 타 매체들과 비교할 때 특정 뉴스의 가치를 현저히 다르게 판단했다면, 이는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거나 편향된 시각이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TBS와 MBC의 보도에 대해 "이들 방송은 오로지 진영 논리만으로 무장해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이렇듯 수많은 사건들을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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