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로 발행 정지된 홍콩 현지 民主派 매체 빈과일보 람만청(林文宗) 씨
홍콩기자협회, "같은 조직의 언론인을 반복해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해 분노" 논평

홍콩 경찰이 지난 6월 무기한 정간 결정(사실상 ‘폐간’)을 내린 빈과일보(蘋果日報)의 편집장 람만청(林文宗・가운데) 씨를 지난 21일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사진=로이터)
홍콩 경찰이 지난 6월 무기한 정간 결정(사실상 ‘폐간’)을 내린 빈과일보(蘋果日報)의 편집장 람만청(林文宗・가운데) 씨를 지난 21일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사진=로이터)

홍콩 경찰이 지난 6월 무기한 정간 결정(사실상 ‘폐간’)을 내린 빈과일보(蘋果日報)의 편집장을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번에 체포된 인물은 빈과일보의 최종판 편집을 담당한 람만청(林文宗) 씨. 홍콩 현지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람 씨는 지난 21일현지 경찰관들에게 붙들렸다. 혐의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한 ‘홍콩 보안법’ 위반.

람 씨가 체포된 시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빈과일보를 ‘무기한 정간’으로 몬 중국 당국을 규탄하며 홍콩 소재 중국 정부 기관 관계자 7명에 대한 제재(制裁)를 부과한 직후였다. 빈과일보는 홍콩 당국의 계속된 탄압에 못 이겨 결국 지난달 25일부로 발행을 멈춘 상태다.

람 씨의 체포되자 홍콩기자협회는 “당국이 같은 조직의 언론인을 반복해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 활동을 정지한 매체에서 근무한 옛 종업원이 체포된 것은 충격”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보다 앞서 홍콩 당국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동(同) 매체에서 주필로 활동한 앤드류 펑(馮煒光·60) 등 매체 관계자 8명을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홍콩 당국은 또 빈과일보를 소유한 회사인 넥스트디지털 등 관계 3사의 자산 약 1800만 홍콩달러(한화 약 26억원 상당)를 동결하고 은행 등을 통한 자산 이동을 원천 차단했다. 당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회사 경영이 불가해진 탓에 빈과일보는 2021년 6월25일부 ‘무기한 정간’을 결정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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