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종배 법세련 대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등 보더라도 경찰 처분엔 이유 없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사진=연합뉴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사진=연합뉴스)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19일 한 시민단체가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대해 최근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차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강력 규탄했다.

앞서 차 총장 사건을 수사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지난 20일 이 사건 고발인 이종배 법세련 대표에게 보낸 불송치결정이유서(담당 팀장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감 김응경)에서 1심 재판 결과에서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물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대학 총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조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 건에 대해 지난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해당 사건 고발인에게 발송했다.(사진=이종배)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 건에 대해 지난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해당 사건 고발인에게 발송했다.(사진=이종배)

이에 대해 법세련 측은 “입학 취소는 형사 처분이 아닌 행정 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증거에 의해 조민 씨의 입시 서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차 총장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이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세련 측은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 사건(소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등을 유사 사례로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자신의 딸들에게 학교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동(同) 고교 교무부장 현 모 씨와 그 딸 쌍둥이 자매는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이 사건 피의자 세 사람과 관련해, 쌍둥이 자매에게는 ‘퇴학’ 처분(2018년 11월30일)을, 부친인 교사 현 씨에게는 ‘파면’ 처분(2018년 12월17일)을 내렸다. 모두 관련 형사 재판 1심 재판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2019년 5월23일, 피고인 현 씨 사건) 전에 이뤄진 일이다.

그러면서 법세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서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부산대 총장에게는)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숙명여고 사건 등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의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차 총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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