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제약 불가피...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 예정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조치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3단계 조치를 내렸다. 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식당·카페는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아예 영업을 해선 안 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 역시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PC방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하고 시간제한 없이 영업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다. 다만 당국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게끔 조치했다.

관객 수를 5천명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공연장도 운영할 수 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오늘부터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3단계 격상에 따라 자동으로 내달 8일까지로 1주일 연장됐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을 지켜야 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등 각종 행사 인원과 집회·시위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의 경우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하다. 실외 행사라고 해도 50인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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