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45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며 공수처 공개 출석 의지를 밝혀 왔다. 그는 이날 포토라인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최대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제 1호' 사건 번호가 부여돼 상징성이 큰 1호 사건이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터여서 혐의 입증에서 실패할 경우 공수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다.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만큼 향후 검찰과의 갈등 여지가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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