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법 개정 강행 시 헌법소원 제출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한편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다음달 중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