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개한 문체위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 즉 대한민국이 적어도 본받아야만 하는 민주주의 문명 국가에서 그런 입법례가 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그리고 손해배상의 금액, 하한액을 규정한 나라가 있나"라는 질문에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아마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내용을 공개하자 오 차관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례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손해배상액 상·하한선을 적시하는 부분에도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대안에는 5배로 돼 있고 다른 입법례는 3배로 돼 있어 어찌할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답했다.

개정법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역시 언론사가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손해배상에 있어 입증 책임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게 우리 사법체계에서 확립된 개념으로, 언론사가 입증책임까지 지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 의원과 오 차관도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판사출신의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제가 2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손해배상 법리는 손해배상은 무조건 청구하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고 말했다.

이에 오 차관도 "내용상으로 보면 원고가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취지라서 원래 당초 취지로 우리가 했던 것하고는 조금 약간 벗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형두 의원은 론중재법 개정에 국민 56.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 500명대상 여론조사라는 것을 두고 또 민주당은 '국민이 원한다'는 억지를 부릴 것"이라며 "만약 질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규정'이라는 설명만 덧붙여도 뒤집어질 것" 꼬집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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