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1년 반 사이 두 번 바뀐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제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우의 수만 189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해질 전망이다.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9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 공포 시점부터 구입하는 주택에 적용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일 때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중간에 주택을 추가로 사거나 팔았더라도 전체 소유 및 거주 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 및 소유 기간이 산정된다. 아무리 오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중간에 보유한 주택을 2022년 말에 팔았다면 2023년부터 보유 기간이 산정되는 것이다.

2019년 이전만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구간은 보유 기간에 따라 8개로 간단하게 나눠져있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2019년까진 해당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만 고려하면 됐으나, 이번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은 189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해진다.

요약하자면 2020년 1월 1일부터 1가구 1주택 일반 공제의 보유 기간별 공제 구간은 총 13개로, 기존 8개의 경우의 수에 13개가 더해져 총 21가지 경우가 생겼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거주요건에 따른 공제율 차등이 적용되면서 이전까진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기존에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 48~80%까지 총 9개 구간의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방법을 모두 더하면 거주 기간 2년을 못 채울 때 경우의 수 13개를 별도로 하고도 44개에 이른다. 여당안은 양도차익에 따라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양도세는 4개의 양도차익 구간별로 44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 총 189개로 늘어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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